이용약관
제 1조 (목적)
이 약관은 선리치골프클럽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
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적용)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제 3조 (계약의 성립)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제 4조 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본 약관은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프론트에 게시하므로 고객등록 또는 전항의 입장수속과 함께 이용자는 본 약관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 약관 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제 5 조 (고객등록 및 예약)
- ① 선리치골프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객등록 및 예약 후 이용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는 인터넷 고객등록 후 언제라도 탈퇴가 가능하며, 고객탈퇴 후 1년간은 재등록이 금지된다.
제 6조 (예약 취소 및 위약 처리)
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 18시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처리 되지 않으며, 골프예약의 위약처리는 다음과 같다.
- ① 2일전 예약 취소 : 1개월간 이용 정지
- ② 1일 전 예약 취소 : 2개월간 이용 정지
- ③ 당일 예약 취소 : 3개월간 이용 정지
- ④ 위 호 외에도 정당한 골프예약을 방해한 자(잦은 예약취소 및 타인 명의변경,동일 일자 중복예약 등)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의거 예약을 제한한다.
- ⑤ 당일 예약취소 및 미내장: 5개월간 예약정지
- ⑥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
- 1.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~ 2일전,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%
- 2. 이용예정일 1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%
- 3.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%
- ➆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7항의 의한 손해배상을 하지
아니한다.
제 7조 (이용요금)
-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- 1.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(카트이용요금을 포함한다)
- 2. 락커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- 3. 부가가치세
- 4.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- ◎ 이용요금 내역
골프코스이용료 |
카트료 |
부가가치세 |
락커, 샤워실 등 시설이용료 |
기타특별요금 |
프론트에 별도 공고
|
무료 |
발생 시 별도부과 |
- ② 사업자는 제 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
제 8조 (요금의 환불)
제 9조 (이용시간, 기간, 휴장)
- ① 사업자의 개장일 및 휴장일, 개장시간은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②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.
제 10조 (이용의 거절)
-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3.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
4. 도박성 내기 및 과다한 음주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5. 골프장의 시설물, 장비, 비품, 코스 등을 훼손하였을 때
6. 근무자 성희롱, 욕설, 폭행 또는 사업자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하였을 때
7.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
제 11조 (초과이용)
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 할 수 있다.
제 12 조 (경기규칙의 적용)
-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-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 규칙이 우선한다.
제 13 조 (이용자 안전준칙)
-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 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-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- ⑤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.
제 14 조 (대피)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- 2. 낙뢰가 예상될 때
- 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 15 조 (배상책임)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 16 조 (안전사고 책임 등)
-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․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․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․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제 17 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-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제 18 조 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
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 19 조 (면책)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0 조 (기타)
-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-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